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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아이폰 고객 6만3767명, 배터리 게이트 집단소송 제기

등록 2018-03-30 11:07

애플본사·코리아 상대…1인당 20만원씩
국내 소비자소송 사상 최대 인원 추정
애플, 지난해 말 이후 59건 집단소송 당면
국내 아이폰 사용자 6만3767명이 애플을 상대로 배터리 고의 성능 저하 의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30일 제기했다. 소비자 소송 역사상 최대 인원이다.

이날 법무법인 한누리는 “아이폰 고객 6만3767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 본사 및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애플 쪽의 민법상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아이폰의 손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원고 1인당 20만원씩 총 127억5340만원을 청구했다.

애초 법무법인 한누리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는 모두 40만3722명이었으나 실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소비자는 6만여명으로 줄었다. 한누리 쪽은 “참여자 수가 대폭 줄었음에도, 소비자소송 역사상 단일 소송으로는 최대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2014년 신용카드 3사의 정보유출 손해배상소송 당시 원고가 5만5000여명에 이르렀다.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과정에서 성능이 저하되도록 고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누리는 “애플 쪽이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iOS 10.2.1 버전 및 그 후속 버전)를 하면 일정한 환경에서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결함의 은폐, 고객 이탈방지, 후속모델의 판매촉진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고, 이런 사정을 모르는 원고들은 업데이트를 설치·실행함으로써 보유한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1월 중순과 이달 초 각 122명, 401명을 원고로 애플 본사, 애플 코리아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인당 손해배상 액수는 220만원이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배터리 게이트가 불거진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 59건의 집단소송을 당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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