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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넥슨 ‘확률형 아이템’ 9억 과징금

등록 2018-04-01 12:09수정 2018-04-02 01:14

공정위 “획득확률 등 속여”
넷마블도 4500만원
넥슨 “법적 대응 고려” 반발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넥슨코리아·넷마블게임즈·넥스트플로어 등 국내 대표적인 게임사업자들이 거짓·과장·기만적 수법으로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팔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전자상거래법 위반사건 사상 최대인 10억원이 넘는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1일 넥슨코리아·넷마블게임즈·넥스트플로어가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과 획득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 2550만원, 과징금 9억8400만원 등 총 10억9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1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 사상 최대 규모다. 확률형 게임 아이템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아이템을 구매할 때 구체적인 아이템 종류, 효과, 성능은 소비자가 개봉 또는 사용할 때 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이다.

조사 결과 넥슨코리아는 2016년 1인칭 슈팅게임 ‘서든어택’에서 ‘연예인 카운트’ 아이템을 개당 900원에 팔면서 총 16개의 조각을 모으면 부가기능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했다. 문제는 넥스코리아가 퍼즐 조각을 ‘랜덤으로 지급한다’고 했지만, 일부 퍼즐 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퍼즐은 단 1조각만 획득하지 못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소비자들은 ‘퍼즐조각 랜덤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각 조각의 획득 확률이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고 구입할 우려가 크다”며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넷마블게임즈는 2016년 게임 ‘마구마구’, ‘모두의 마블’, ‘몬스터 길들이기’ 등에서 희귀 아이템 출연 확률을 과장하거나,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했다. 넥스트플로어는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을 수 있는 캐릭터 획득 확률을 과장했다.

넥슨코리아는 이에 대해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며 반발했다. 반면 넥스트플로어는 “확률 이슈가 발생한 직후 대표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커뮤니티 공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또 캐릭터 획득확률을 정정하고, 사용된 재화를 100% 유저들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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