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위(*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혐의로 과거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기업이 다시 신고된 경우 지방사무소 대신 본부에서 직접 사건처리를 하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또 현재 여러 건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기업도 병합 처리하기로 해, 상습적으로 법위반행위를 저질러온 ‘공정시장의 반칙왕’들이 비상이 걸리게 됐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2일 이런 내용으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방식’을 4월부터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상습 법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 중과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놓았으나, 처음 조사단계부터 특별관리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과거 신고가 많이 제기된 기업이 다시 신고가 들어온 경우 본부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은 최근 5년간 조사개시 횟수 5회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올해 1월 이후 신고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본부는 해당 신고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다른 신고사건도 함께 병합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 동일기업 대상으로 여러 건의 신고가 제기돼 조사 중인 경우 사무처장이 사건진행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동일기업에 대한 신고 건을 통합 검토해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월말 현재 3건 이상 신고가 계류 중인 기업은 30여개라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반복적으로 법위반 신고가 제기되는 기업의 경우 기존의 개별조사 방식으로는 잘못된 관행의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반복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신고로 공정위 조사 행정력이 낭비되어, 중요 사건에 조사역량을 효율적으로 모으는 ‘선택과 집중’도 어려운 형편이다. 최근 3년간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건수는 2015년 3699건, 2016년 3023건, 2017년 3474건으로 모두 3천건을 웃돌아, 500여명의 공정위 직원들이 일일이 대응하는데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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