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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효성 조현준 회장 ‘사익편취’ 혐의 검찰 고발

등록 2018-04-03 14:09수정 2018-04-03 20:50

과징금 30억 부과…효성 등 3개 법인도 고발
경영난 총수 개인회사 자금조달 ‘부당 지원’
파생금융상품 거래 이용한 ‘신종 수법’
효성 “합리적 투자” 반박…소송 제기 뜻
참여연대 “재벌 사익편취 규제 강화해야”
주:HID는 효성투자개발, GE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SPC는 금융회사가 세운 특수목적회사, CB는 전환사채, TRS는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말함. 5.8%는 전환사채 금리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효성그룹이 경영난을 겪는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를 위해 신종 파생금융상품(TRS)을 이용해서 자금조달을 부당지원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조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관련해 제재를 받은 재벌은 하이트진로에 이어 두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3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배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이하 갤럭시아)가 경영난과 자금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기획한 뒤 효성투자개발을 교사해서 자금조달을 지원한 이른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사익편취 행위를 지시하고 관여한 조 회장과 이에 관여한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임석주 ㈜효성 상무 등 개인 3명과, 효성투자개발(지원주체), 갤럭시아(지원객체), ㈜효성(지원계획 수립·교사) 등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지시·관여한 혐의가 분명치 않아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 ㈜효성의 재무본부는 갤럭시아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2014년 8월 자신을 포함한 여러 계열사를 지원주체로 설정하고 자금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갤럭시아는 조현준 회장(62.8%)이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 총수 개인회사다. 갤럭시아는 2012~2014년 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누적 영업손실이 224억원에 달해 퇴출 직전의 위기상황을 맞았다. 2013년에는 홍콩계 투자회사인 엑셀시어가 150억원의 투자금 회수에 나서자, 엑셀시어 보유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191억원이 필요했던 조 회장을 위해 대규모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자금난이 더욱 악화됐다. 2014년에는 감사보고서가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게 되어 금융권을 통한 자체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지고 기존 차입금의 상환 요구까지 받았다. 2014년말 갤럭시아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부채비율이 1829%에 달했다.

㈜효성 재무본부는 2014년 11월 효성투자개발을 지원주체로 결정하고 지원방안을 설계했다. 상가 임대와 분양업을 하는 효성투자개발은 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이 8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부동산회사로, 대표이사가 조현준 회장과 5촌 관계다. 효성투자개발은 2014년 12월 갤럭시아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일정 시점 뒤 주식전환 권리가 부여되는 회사채)를 인수하는 4개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금융회사가 세운 특수목적회사(페이퍼컴퍼니)와 2016년 말까지 2년간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전환사채는 30년 만기 후순위 무보증 조건으로 인수자의 중도상환 요구권조차 없고, 금리가 연 5.8%에 불과해 갤럭시아에게는 큰 특혜였다. 총수익스왑은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가 정산일(2016년 말)에 이익과 손실을 상호정산해주는 내용이다. 정산시점에 청산가격(원금 250억원)에 비해 손실이 나면 효성투자개발이 특수목적회사에 차액을 지급하고, 반대로 이익이 나면 특수목적회사가 효성투자개발에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총수익스와프는 오직 갤럭시아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여서, 효성투자개발이 참여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보았다. 갤럭시아는 신용등급이 CCC로 투기등급(BBB-)보다 낮아 자체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낮은 이자로 자본금의 7.4배에 달하는 거액을 조달했다. 반면 효성투자개발은 감사보고서에 총수익스와프의 가치를 매년 부채와 손실로 평가할 정도로 이익을 보기 힘들었다. 효성투자개발은 한술 더떠 손실정산 의무 이행을 위해 특수목적회사에 원금보다 큰 300억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했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에 사실상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효성투자개발처럼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회사가 투자를 명분으로 총수익스와프 거래를 하는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갤럭시아가 퇴출을 모면하면서 조현준 회장은 회사 지분과 경영권을 유지하고,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경영실패로 인한 평판 훼손도 피할 수 있었다. 또 갤럭시아는 전환사채를 시장가격 대비 3%포인트 낮은 금리로 발행함으로써 최소 15억3천만원의 차익을 얻었고, 그 중에서 9억6천만원은 조 회장에게 귀속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중소기업 시장인 엘이디(LED)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도 훼손됐다. 신봉삼 국장은 “한계기업인 갤럭시아의 퇴출이 저지되면서 시장경쟁 원리가 훼손됐고, 중소기업의 매출 비중이 84%에 달하는 엘이디 조명시장에서 갤럭시아가 사업기반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효성의 총수2세(조현준 회장)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경쟁기반도 훼손하는 등 공정한 질서를 해친 것을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지난 1월 하이트진로를 제재했고, 현재 한화·하림·대림·미래에셋·금호아시아나·아모레퍼시픽 등 6곳을 조사 중이다. 또 최근 재벌 계열사 간에 자주 활용되고 있는 총수익스와프 거래와 관련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효성은 이에 대해 총수익스와프 계약은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고 조현준 회장이 지시·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효성은 “갤럭시아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었지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선도기업”이라면서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보고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효성그룹 사익편취 행위를 공정위에 처음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총수일가의 무분별한 사익편취 행태를 근절하려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적용받는 재벌 계열사를 현행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사 30% 이상·비상장사 20% 이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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