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남용 행위 관련 무혐의 처분
신제품·리뉴얼제품 인상은 규제 대상 제외
원가 대비 인상률, 이익률도 경쟁사 비슷
가격 국제비교에서 미국, 일본보다 낮아
신제품·리뉴얼제품 인상은 규제 대상 제외
원가 대비 인상률, 이익률도 경쟁사 비슷
가격 국제비교에서 미국, 일본보다 낮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 생리대의 가격남용 혐의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국내 생리대 1위 업체인 유한킴벌리는 생리대 가격이 너무 높아 저소득층의 사용이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이른바 ‘깔창 생리대’ 논란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4일 유한킴벌리는 국내 일회용 생리대 시장의 점유율이 1위(46.6%)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생산판매한 127개 제품을 대상으로 가격인상을 조사한 결과 가격남용 행위 등 법위반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유한킴벌리는 신제품과 리뉴얼제품을 출시하면서 102차례에 걸쳐 가격을 평균 8.4%, 최대 77.9% 인상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상 기존 제품이 아닌 신제품이나 리뉴얼제품의 가격결정은 규제가 곤란하다. 또 유한킴벌리의 가격인상률도 재료비, 제조원가 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지 않고, 경쟁업체와 비교해도 가격, 비용 상승률 대비 가격 상승률, 영업이익률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도 검토했으나 역시 위법하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생리대 원재료인 부직포, 펄프의 수입물가지수가 하락했는데 생리대 가격은 상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유한킴벌리가 실제 구입한 원재료 구매단가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생리대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는 주장도 유한킴벌리의 공급가격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격 상승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에 비해 높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형마트 온라인몰 기준으로 6개국 가격을 비교한 결과 실제 판매가격(할인 이후 가격) 기준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제품과 리뉴얼 제품 출시를 통한 가격인상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지도 조사했는데 가격인상 규모가 작고, 가격인상을 한 제품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제품의 생산량을 고의적으로 줄였는지와 오프라인 대리점에 대해 부당한 가격차별을 했는지도 살펴보았으나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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