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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2개 가상통화취급소 불공정약관 ‘갑질’

등록 2018-04-04 11:59수정 2018-04-04 19:49

공정위, 빗썸·업비트 등 12개 시정권고 조처
출금액 많다는 이유로 멋대로 입출금 제한
광고성 수신거부는 회원탈퇴 해야만 가능
지난 2월 서울 중구 가상통화취급소 빗썸의 전광판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2월 서울 중구 가상통화취급소 빗썸의 전광판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출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입출금 제한” “광고성 수신거부는 회원탈퇴를 해아만 가능”

한국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상화폐시장으로 부상한 가운데, 빗썸(비티씨코리아닷컴)·업비트(두나무) 등 국내 대표적인 가상통화취급소들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멋대로 사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4일 가상통화취급소 12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고객에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하고 시정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시정권고 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 코빗, 두나무, 코인네스트, 코인원, 리너스, 이야랩스, 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코인플러그, 씰렛, 코인코 등이다.

조사 결과 가상통화취급소들은 ‘결제이용금액(출금액)이 과도’하거나, ‘회사 운영정책’ 등과 같은 포괄적 이유로 결제, 입금, 출금을 제한했다. 또 출금액 과도, 장기간 미접속, 관리자 판단 등과 같은 포괄적인 이유로 로그인, 거래 등 서비스 이용도 제한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과, 부정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도 회원에게 전가했다. 광고성 정보를 수신거부하려면 회원에서 탈퇴해야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갑질 횡포도 부렸다.

또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 ‘회사의 운영정책’ ‘관리자의 판단’ 등 포괄적이고 애매한 이유로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해지에 의한 이용계약의 종료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취급소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얌체 약관을 운영했다.

또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의 가상통화는 취급소 임의로 현금화해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취급소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상통화나 KRW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통화 업계에 따르면 3월초 기준 가상통화취급소의 회원수는 빗썸 320만명, 업비트 250만명, 코인원 64만명 등에 달한다.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는 60일 내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 새로운 약관은 6월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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