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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임금 납품단가에 제때 반영

등록 2018-04-05 15:03수정 2018-04-05 20:25

당정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공공조달시장 중심으로 발표
민간하도급시장에서는 대기업의 자발적 조정 유도
중소 제조업계 “실효성 있겠느냐”며 실망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조업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제때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간하도급시장에서는 대기업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해 개선하기로 했으나 중소기업계에서는 대체로 실망감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를 열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이 계약금액에 늦게 반영되는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기준인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발표를 현행 연 1회(12월)에서 연 2회(5월·12월)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분이 공공조달 시장에 반영되는 시기가 지금보다 6개월가량 앞당겨질 수 있다.

당정은 또 5월의 1차 임금조사 발표에는 전년도에 확정된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단순노무 직종의 경우에는 1년 뒤 임금예측치까지 미리 제시하고 공공기관은 이를 근거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3곳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서도 인건비와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곧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표에 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실적을 추가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단가 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하도급시장의 납품단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등의 자발적인 조정을 유도한다는 게 당정의 방침이다. 또 하도급 거래에만 적용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모든 수·위탁기업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되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복행위 금지와 제재 규정을 상생협력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에서는 대체로 실망감을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인건비 등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은 주로 민간 대기업과 거래하는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인데, 이들에게는 정부 대책이 ‘대기업의 선처’를 바란다는 소리로만 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권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전무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강화하고 대상을 넓히더라도 ‘을’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나 동반성장위원회 같은 제3의 기관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조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표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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