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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추경 더해 ‘청년일자리용 지방교부세 정산금’ 3조원 교부

등록 2018-04-06 15:54수정 2018-04-06 18:36

지난해 남은 지방교부세 정산금 3조1천억 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9천억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창출 사용 독려”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3일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추경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3일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추경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지난해 결산 뒤 남은 세계잉여금 가운데 지방교부세 정산금 3조1천억원을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발표된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3조9천억원과 함께 청년·지역 일자리 사업에 활용될 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 10조원 가운데,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금 3조1천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조9천억원 등 6조원을 각 지역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 정산금은 지난달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등에 쓰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지급받은 정산금을 바탕으로 사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추경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한다.

앞서 정부는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하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역별로 특화된 취·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3가지 유형에 대해 각 지역이 적합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중앙정부가 절반을(서울은 30%) 보조해주고 각 지역예산으로 나머지 재정을 투입하는 식이다.

지방교부세 정산금도 청년지원 등 사실상 추경 목적에 사용되는 셈이지만, 지난 추경과 달리 이번 추경 예산 재원규모 3조1천억원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초과세수(예상분)으로 재원을 마련했던 지난번 추경에서는 늘어나는 세입의 일정비율이 자동적으로 지방교부세로 계상돼 추경에 포함했지만, 세입경정 없이 지난해 결산 뒤 남은 잉여금을 쓰는 이번 추경에 지방 교부세 정산금까지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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