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26억원 횡령과 수백억원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성 두산그룹 전 회장과 박용오, 박용만(왼쪽부터) 총수 일가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회삿돈을 빼내 36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326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성(65)·박용오(68) 전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만(50)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임원 1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강형주) 심리로 30일 열렸다. 피고인 14명은 오전 10시부터 30여분 동안 진행된 이날 공판에 모두 출석했다. 박용성 전 회장은 하청업체와의 거래 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1995년부터 최근까지 두산산업개발(옛 두산건설), 세계물류, 동현엔지니어링에 300억여원의 비자금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와 두산산업개발에서 이뤄진 2838억여원의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순순히 시인했다. 그러나 박용오 전 회장은 “비자금을 사용했지만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적은 없으며,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두산산업개발의 비자금 조성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앞서 그는 모두(첫머리)진술에서 “국민과 두산 임직원에게 죄송하고, 제가 책임질 건 다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두산 쪽 변호인은 “피고인이 많아 준비가 덜 됐다”며 다음 기일에 변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증언은 오늘 나오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혐의를 부정하는 새로운 증언이 나오긴 어렵고,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 하는 정도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2월21일 열린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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