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도입
회원수 기준 최상위 업체 6곳과 협력
자본금 미충족 업체 대량폐업에 대비
회원수 기준 최상위 업체 6곳과 협력
자본금 미충족 업체 대량폐업에 대비
앞으로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경영난으로 폐업해도 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등 회원수 기준 최상위 업체들 6곳의 협조를 받아 상조보장서비스(‘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추가 비용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 ‘내상조 서비스’ 적용을 받는 소비자가 이전에 가입했던 상품보다 더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금액만 추가 납부하면 된다. ‘내상조 서비스’ 제공 대상은 2016년 1월25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사이에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상조업체 가입자들로, 6개 서비스 제공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161개 상조업체 중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된 52개 상조업체는 ‘내상조 그대로’와 유사한 소비자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나머지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109개 업체는 무방비 상태였다. 이들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법적으로 납입금액 가운데 50%만 보상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뒤 나머지는 그냥 떼이고,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상품은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 등록된 모든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2019년 1월25일까지 최소 15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서 재등록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자본금 15억원 미만 142개 상조업체에 3월말까지 자본금 증액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제출업체가 절반 정도인 77개에 그쳤다. 또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대로 안낸 업체가 50개사로 지난해의 두배로 늘어나, 대규모 폐업 사태가 실제 예고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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