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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국, 유정용 철강에 최고 75% 반덤핑관세…예비판정보다 29%p↑

등록 2018-04-13 11:16

반덤핑 연례 재심 최종판정 내려…넥스틸 75.8%
기타 업체는 예비판정 때보다 관세 낮아져
넥스틸은 철강 25% 관세면제 효과 거의 사라져
산업부 “미국이 관세면제 상쇄하려 고율관세 물렸을 가능성 낮아”
2018년 3월 9일 열린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관련 민관 합동대책회의 모습. 산업부 제공
2018년 3월 9일 열린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관련 민관 합동대책회의 모습. 산업부 제공
미국이 우리 철강업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유정용강관(OCTG)에 최고 75%의 반덤핑 관세를 최종 부과했다. 최근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철강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이와 별개인 반덤핑 조처에서 미국이 그 이상으로 관세를 매겨 면제 효과가 일부 사라진 셈이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12일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례 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2013년 7월부터 한국산 유정용강관 수출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부과에 나서 예비판정 및 최종판정에서 넥스틸·세아제강·기타 업체에 6.66~46.37%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최종판정 이후 연례적으로 진행돼온 재심에서 이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최종판정에서 상무부는 넥스틸에 75.81%, 세아제강 및 기타 기업에 6.75%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넥스틸의 경우 예비판정에서 받은 관세보다 29.44%포인트 높아졌다.

상무부는 넥스틸이 반덤핑 조사 관련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을 적용했다. 불리한 가용정보는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다.

이번에 29.4%포인트만큼의 관세 상향이 이뤄진 넥스틸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협상’에서 정부가 얻어낸 25% 관세 면제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 됐다. 수출물량마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철강 관세 25%를 면제받는 대신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물량의 70%(268만톤)로 제한하는 쿼터(수입할당)를 설정했다. 품목별로, 대미 철강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정용·송유관용 등 강관류는 2017년 수출량의 51%(104만톤)로 수출이 제한된다. 우리나라의 대미 강관류 수출물량은 203톤(2017년)으로, 이 가운데 유정용강관이 약 100만톤을 차지한다. 세아제강, 넥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등이 유정용 강관 상위 수출업체다. 다만 넥스틸 외에 다른 업체들은 사정이 나아졌다. 애초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부과된 19.68% 관세가 이번에 6.75%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넥스틸을 제외한 업체들의 관세를 낮췄고 반덤핑 관세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와는 별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25% 관세 면제를 상쇄하려고 넥스틸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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