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9일 열린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관련 민관 합동대책회의 모습. 산업부 제공
미국이 우리 철강업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유정용강관(OCTG)에 최고 75%의 반덤핑 관세를 최종 부과했다. 최근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철강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이와 별개인 반덤핑 조처에서 미국이 그 이상으로 관세를 매겨 면제 효과가 일부 사라진 셈이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12일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례 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2013년 7월부터 한국산 유정용강관 수출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부과에 나서 예비판정 및 최종판정에서 넥스틸·세아제강·기타 업체에 6.66~46.37%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최종판정 이후 연례적으로 진행돼온 재심에서 이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최종판정에서 상무부는 넥스틸에 75.81%, 세아제강 및 기타 기업에 6.75%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넥스틸의 경우 예비판정에서 받은 관세보다 29.44%포인트 높아졌다.
상무부는 넥스틸이 반덤핑 조사 관련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을 적용했다. 불리한 가용정보는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다.
이번에 29.4%포인트만큼의 관세 상향이 이뤄진 넥스틸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협상’에서 정부가 얻어낸 25% 관세 면제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 됐다. 수출물량마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철강 관세 25%를 면제받는 대신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물량의 70%(268만톤)로 제한하는 쿼터(수입할당)를 설정했다. 품목별로, 대미 철강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정용·송유관용 등 강관류는 2017년 수출량의 51%(104만톤)로 수출이 제한된다. 우리나라의 대미 강관류 수출물량은 203톤(2017년)으로, 이 가운데 유정용강관이 약 100만톤을 차지한다. 세아제강, 넥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등이 유정용 강관 상위 수출업체다. 다만 넥스틸 외에 다른 업체들은 사정이 나아졌다. 애초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부과된 19.68% 관세가 이번에 6.75%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넥스틸을 제외한 업체들의 관세를 낮췄고 반덤핑 관세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와는 별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25% 관세 면제를 상쇄하려고 넥스틸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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