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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전, 다가구·다세대 전기요금 인상 적용 유보

등록 2018-04-17 11:25수정 2018-04-17 16:03

지난달부터 시행한 일반용 요금 오늘부터 ‘유보’
한달간 전력요금 증가분 전액 반환키로
“복도·승강기 등 공동설비 요금 부담될 수 있어”
2016년 12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배전센터에서 직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배전센터에서 직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지난 3월18일부터 시행해온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을 고객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17일부터 유보하기로 했다. 지난 한달간 일반용 적용으로 늘어난 전력요금 인상분은 전액 반환하기로 했다.

한전은 17일 “지난달 18일부터 시행해온 복도·승강기·현관·계단 조명 등 ‘비주거용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전력 적용으로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4월17일자로 일반용 적용 시행을 유보하고,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이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2016년 12월 주택용 전력요금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월 사용량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는 ‘주택용 필수사용량 감액공제’(최대 4000원 할인)를 적용했다. 그러나 비주거용인 현관·복도·승강기 등 공동주택 공용부분까지 필수사용량 할인혜택을 적용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지난달 18일 공급약관을 개정해 공동설비에는 주택용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쪽으로 바꿔 시행해왔다.

비주거용 공동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 전력요금을 적용하고, 기존에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고객에게는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해온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다. 한전은 전력계약을 한 총주택(1373만호) 가운데 약 2만호가 지난달 공동설비 공급약관 개정에 따른 요금변동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공동설비의 전력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는 이미 일반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다. 한전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들이 같이 쓰는 공동설비는 아파트처럼 원래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며, 지난해 말 개정은 그동안 불합리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바뀐 적용 기준이 시행되자 최근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이 전력요금 인상에 항의하는 민원을 한전에 잇따라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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