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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참여연대 “한국경제신문 근거없는 비방에 법적 대응”

등록 2018-04-17 15:49

“기업 돈으로 사옥 짓고, 해외연수” 보도에 사과 요구
2006년 이래 후원금 상한액 500만원 원칙 준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3월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1만 시민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3월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1만 시민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참여연대가 한국경제신문(이하 한경)이 근거없이 비방 기사를 실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경은 지난 4월14일자 신문에 ‘기업 돈으로 사옥 짓고 해외연수…내부 감시장치 무너진 시민단체’라는 제목으로 참여연대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참여연대는 17일 ‘한경의 참여연대 비방기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경은 참여연대가 2006년 건물을 지으면서 ‘편법상속을 조사하던 기업 등 850여곳에 계죄당 500만원 이상씩 신축 후원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006년 이래 특정인에 대한 재정적 의존을 막기 위해 500만원을 후원금 상한액으로 두고 있으며, 당시도 후원금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한 후원의 밤 행사 초청장을 보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무실 신축 비용은 창립 후 적립해온 씨앗기금과 임차보증금, 은행대출, 2006~2007년 특별모금을 통해 조성됐다”면서 “참여연대 사무실 건물을 기업 돈으로 지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을 뿐만 아니라 십시일반 모금에 함께 해주셨던 많은 회원과 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한경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의원시절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출장, 대기업의 아름다운재단 후원, 아름다운재단에 후원한 기업에서 박원순 시장의 사외이사 활동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참여연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참여연대가 기업을 때리면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후원한다’는 식의 억지 주장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이미 참여연대에 손해배상금까지 물은 사례가 있다”면서 “김기식 전 원장이 참여연대 시절 포스코 지원으로 해외연수를 갔다는 의혹도 김 전 원장과 포스코 모두 전혀 근거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정세력에 종속되지 않고 시민들의 회비와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온 것을 자부심으로 삼는 참여연대를 마치 감시 대상 기업에게 돈을 갈취하는 파렴치한 단체로 둔갑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언론보도가 아니다”면서 “전경련 회원사들이 주주로 있는 한경이 아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참여연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한격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힌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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