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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 결론 한두달 뒤로 미뤄져

등록 2018-04-17 21:50수정 2018-04-17 22:22

중앙행심위 17일, 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
고용노동부 “공개 일단 보류하겠다”
산업부는 이날 “국가핵심기술 포함” 판정
삼성전자 공개 막을 근거자료로 제출할 듯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한두 달 뒤로 미뤄지게 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 및 구미 휴대전화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행심위는 고용노동부가 보고서 정보를 공개해버리고 나면 향후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정심판 사건은 통상 최종 판결까지 1~2개월가량 걸린다. 이날 행심위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직후 고동우 고용부 산업보건과장은 “행심위의 이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들여 보고서 공개를 일단 보류하겠다”며 “앞으로 행심위의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달 초 고용부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과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9~20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산재 입증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라며 삼성전자 온양·기흥·화성·평택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30일)이 지나는 오는 19~20일에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보고서가 공개되면 핵심기술·공정 노하우 등 영업비밀이 중국 등 경쟁기업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며 그동안 △행정소송과 정보공개 집행정지 가처분(법원) △행정심판과 정보공개 집행정지(행심위)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산업통상자원부)을 신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17일 서울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4개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내용이 공정 이름, 공정 레이아웃, 화학물질 이름(및 월 사용량) 등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30나노 이하 디램, 낸드 플래시, 조립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이 판정 결과를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한 근거자료로 법원과 행심위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 내걸린 삼성전자 깃발.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 내걸린 삼성전자 깃발.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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