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약 원료 등으로 쓰이는 각종 동물·식물·미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 특허출원을 할 때 해당 유전자원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자와 공유하도록 의무화한 나고야의정서 협약을 국제 규범화하려는 움직임이 중국·인도·중남미 등 유전자원 부국들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전자원 출처 공개와 관련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국제협상에서 대응할 방안 모색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와 특허청은 20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 관련 지식재산권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변리사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유전자원 출처공개는 식물·동물·미생물 등 유전자원과 해당 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 특허를 출원하고자 할 때는 유전자원 제공국과 원산지 등 출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것으로, 2010년 국제 생물다양성 부속협약인 ‘나고야의정서’에서 채택됐다. 이 의정서는 전 세계 유전자원을 이용한 각종 상품 제조·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유전자원 출처와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8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을 제정·발효하면서 전 세계에서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제약·화장품·바이오생명공학 업계 등이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사용해 왔으나,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로는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하는 자와 원칙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며 “유전자원 제공국(주로 중국·인도 등 유전자원 부국)은 나고야의정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이미 요구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 관련 국제 특허를 출원하는 우리 기업은 이익 공유에 따른 부담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및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은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국제 규범화하려고 노력 중이며, 주로 중국·인도·중남미 등 유전자원 부국들이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유럽연합·뉴질랜드·페루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출처공개 조항이 이미 명시돼 있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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