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엘지(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5일 공정위 발표를 보면, 엘지전자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휴대전화 부품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납품업체들과 합의해놓고 합의 이전까지 소급 적용했다. 하도급법(11조 2항 2호)은 납품단가 인하분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엘지전자의 소급적용 행위로 하도급 업체 24곳이 총 28억8700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이자 11억원 가량을 합쳐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또한 별도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 성격의 과징금 33억24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수익성 개선을 명목으로 가장 손쉽게 하는 것이 납품단가 인하”라며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하도급 업체와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엘지전자는 2014년부터 휴대전화 부품을 생산하는 하도급 업체에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과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G3·G4·G5·V10 등의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시기다. 엘지전자는 단가 인하를 합의한 날짜가 아닌 해당 월의 1일부터 인하 단가를 적용했다. 엘지전자는 스마트폰사업에서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2분기 연속 적자를 보고 있어 원가 절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엘지전자는 “협력업체와 단가 인상과 인하 모두 동일하게 적용시점을 사전에 합의했다. 공정위가 협력업체와의 사전합의에도 불구하고 인하 부분만 획일적으로 법 위반으로 해석해 아쉽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지급 명령을 이행한 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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