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중 주택용·영업용은 동결되고, 일반용·산업용은 0.2~3.2%(서울시 최종 소비자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도시가스 요금조정 보도자료를 내어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택용과 영업용은 요금을 동결하고, 그 밖의 용도는 총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인 0.2~3.2%만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율은 업무난방용 0.2%, 산업용 3.1%, 열병합용 1.7%, 열전용설비용 0.8%, 냉난방공조용 3.2%, 수송용(CNG) 3.1% 등이다. 영업용에는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욕탕업, 폐기물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이 포함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유가·환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올해 도매공급비에서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 원료비 인상요인이 더 큰 폭으로 발생했다”며 “인하요인이 있는 도매공급비는 전부 반영하고 원료비는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만 반영했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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