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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행복드림’ 확대…화장품·의약품 리콜 정보도 제공

등록 2018-04-30 15:44수정 2018-04-30 15:52

공정위 소비자포털 모바일 앱 ’행복드림’ 화면.
공정위 소비자포털 모바일 앱 ’행복드림’ 화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앱 등으로 상품 리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드림’은 소비 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안전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이 앱으로 상품 바코드를 촬영해 상품별 리콜·유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시작한 행복드림 1단계 서비스에는 식품·공산품 등 2개 품목만 적용됐는데, 이번에 확대 개편되면서 화장품·의약품·자동차·생수·의료기기 등 9개 품목의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상품 간 비교정보 제공서비스도 도입됐다. 대표 소비자정보 사이트인 스마트컨슈머와 통합을 통해 상품별 성능·품질 등을 조사한 비교정보, 소비자 평가 정보 등을 제공한다. 행복드림은 접촉할 수 있는 피해구제 기관도 기존 26개에서 69개로 확대했다. 국내 대부분의 피해구제기관에 대한 상담·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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