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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 총수 이재용으로 변경…롯데는 신동빈으로

등록 2018-05-01 17:38수정 2018-05-01 19:23

공정위 “이건희 회장 의사소통 불능
이 부회장이 중요 의사결정…
경영권 승계 판단은 아냐
3심 재판에 영향 없을 것”
삼성 “특별한 입장 없다
이 회장 안정상태 유지”
롯데 “공식적으로도 대표하게 돼
하루빨리 경영참가 바라”
네이버 이해진 이사 사임했으나
“지배적 영향력” 총수 유지
그래픽_장은영
그래픽_장은영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하는 삼성의 ‘동일인’(총수)을 이건희 삼성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1일 바꿨다. 이건희 회장이 입원한 지 4년만이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재벌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총수)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미래전략실 해체라는 전략적 판단 사안을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하고 실행했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삼성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경영권 승계 작업을 다각도로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최상위에 위치한 삼성물산 등의 지분을 최다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사실상 삼성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 있다. 그러나 여태껏 법률상 삼성 총수는 의사소통이 안되는 이건희 회장이었다.

이번 변경으로 이 부회장은 기업집단의 실질 지배자로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기업집단 자료 허위 제출 등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된다. 그동안은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동일인으로 돼 있어 규제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있어 왔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삼성과 롯데 등은 그룹 총수가 입원 등의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이번 동일인 변경으로 그룹의 의사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의 동일인 변경을 위해 다각적 검토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의 핵심 요건인 ‘지분율’과 ‘지배력’을 따졌고,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도 확인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이 지분율 요건인 ‘관계인 등을 합쳐 30%’에 크게 못 미쳐 지배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배력 요건을 판단할 때 그룹 전체 조직과 사업 구도와 관련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누가 했느냐를 살펴봐야 한다. 삼성은 여러 정황이 있지만 미래전략실 해체가 그 하나”라고 말했다. 지난해 그룹 핵심 기구인 미래전략실 해체를 이 부회장이 결정하고 실행한 점이 그의 지배력에 대한 평가 근거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주치의를 통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이번 동일인 변경이 이 부회장이 앞둔 국정농단 3심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부회장이 삼성의 법적 총수라는 점을 공정위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런 해석에 선을 긋는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삼성) 경영권이 승계됐다든지 언제 승계됐다는 것을 공정위가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변경이 법원 증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동일인 변경에 대해 삼성 쪽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상태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삼성 외에 자산 순위 5위인 롯데도 중증 치매를 앓는 신격호 총괄회장 대신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롯데에 대해 “동일인을 신동빈으로 변경하는 것이 종전 동일인에 비해 롯데의 계열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롯데 쪽은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으로 신동빈 회장이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며 경영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 신 회장이 하루빨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올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지난해 9월 동일인으로 처음 지정되는 과정에서 반발했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올해 지분 일부를 팔고 이사직도 사임했지만 동일인이 그대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동일인(이해진)은 최근 지분 0.6%를 매각했지만 여전히 네이버의 개인 최다출자자(3.72%)”라며 “동일인이 이사직 등도 사임했지만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내용도 발표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지난해 57곳에서 메리츠금융, 넷마블, 유진 등 3곳이 추가돼 60곳으로 늘었다.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지난해 31곳에서 교보생명과 코오롱이 추가되고 대우건설이 빠져 32곳이 됐다.

최현준 이정국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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