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월30일부터 조선·중앙·동아일보와 헤럴드경제 등 4개 신문사의 본사를 대상으로 신문고시 위반 조사에 착수하자, 조선과 동아 등이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조사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2003년 “조·중·동 3개 신문의 경우 무가지 비율이 유료 부수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신문고시를 위반했다”며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헤럴드경제는 지국에서 본사의 위법행위를 신고해 포함됐다.
조선·동아는 2년 만에 조사가 이뤄진 점을 들어 “(조사의) 배경과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이미 예고됐던 일이다. 공정위는 올 3월부터 “신문지국에 대한 조사를 끝내는 대로 본사도 조사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또 지국 조사 과정에서 불법 무가지, 경품 제공 행위에 본사가 깊숙이 개입한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은 자신들의 불공정행위가 “신문사 생존”과 “한국적 미풍양속”에 바탕을 뒀다고 주장했다. 무가지와 경품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언제부터 ‘미풍양속’으로 둔갑했는지 의문이다. 동아는 “정권과의 교감” 등을 들먹였지만,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친여’와 ‘정권의 개입’이라는 논리로 맞서는 것은 왜곡보도의 전형이다.
최근 신문고시 위반으로 적발된 16개 신문사 289개 지국 가운데 60%를 조·중·동 3개사가 차지했다. 평소 시장경제를 부르짖던 신문사들이 자신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니,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떠오를 뿐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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