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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최저임금 5% 오르면 중기조합 통해 하도급단가 인상 가능

등록 2018-05-04 11:36수정 2018-05-04 11:43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지난 4월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과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지난 4월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과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최저임금이 5% 오르면 중소기업조합을 통해 하도급단가를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는 수급사업자나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원재료가격 변동에서 노무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는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기조합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5% 이상 상승하거나,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중기조합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다만 노무비나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 당사자인 수급사업자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노무비?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변동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공정위에 분쟁당사자 일반현황, 조정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7월17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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