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시티·이수·동원 ‘하도급 갑질’에 23억 과징금

등록 2018-05-08 11:59수정 2018-05-08 13:43

384개 중소기업에 어음할인료·수수료 미지급
280개 중소기업에는 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시티건설·이수건설·동원개발 등 3개 중견 건설사들이 660여개 중소기업에 하도급공사를 맡기면서 어음할인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8일 시티·이수·동원 등 3개 중견건설사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3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3개 회사는 연간 매출액(2015년 기준)이 3천억~5천억원 규모의 건설사들이다. 조사 결과 3개 중견건설사들은 2015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간 384개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25억여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 만기일이 돌아오는 어음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7.5%의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건설은 또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여원을 주지 않았고, 시티건설과 동원개발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7천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3개 건설사들이 조사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주지 않은 어음할인료, 수수료 등 32억750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3개 중견건설사들은 280개 중소기업에 하도급공사를 맡기면서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했다. 하도급법은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원사업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