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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적중률 99%” 허위·과장 광고

등록 2018-05-13 11:59

공정위, 온라인 강의업체 경록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시험내용이 교재에 담긴 이유로 적중률 표시는 부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적중률 99%’라는 광고 문구를 아무런 근거없이 사용한 온라인 강의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록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록은 2016년 11월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를 통해 “22년(21년) 연속 99% 적중”이라고 광고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서도 비슷한 시점부터 “100% 합격 프로젝트, 21년 연속 99% 적중”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단순히 시험내용 일부가 기본서(교재)에 언급됐다는 이유 등으로 출제된 문제를 맞혔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점,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기본서의 본질적 역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자격증을 다루는 교재들은 대부분 100% 가까운 적중률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단순히 시험문제 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된 것을 근거로 적중률 99%로 광고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없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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