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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라돈 침대’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신청

등록 2018-05-23 18:39수정 2018-05-23 21:11

같은 피해자 50명 넘어 절차 개시
조정 결정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23일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가 주민들과 함께 원자력안전기술원 앞에서 ‘라돈 침대’ 대전 반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3일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가 주민들과 함께 원자력안전기술원 앞에서 ‘라돈 침대’ 대전 반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와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3741건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23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집단분쟁 사건에 대해 60일 이내에 조정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정이 개시되면 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14일 이상 소비자 참가 신청을 추가로 받는 절차를 거친다.

한편, 소비자원은 대진침대 사태를 계기로 침대류나 공산품의 방사성 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대진침대가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한달 안에 모두 수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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