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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위메프·쿠팡·티몬 등 전자상거래 3개사 ‘갑질’ 첫 제재

등록 2018-05-24 13:17수정 2018-05-24 15:28

계약서 미교부·판매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판촉비용 전가
피해 납품업체 1만6천개·미지급 지연이자 등 40억 육박
조사개시 뒤 지급 자진시정 인정…과징금 1억 ‘솜방망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위메프·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3곳이 중소 납품업체들한테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처음으로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1만5천여개 피해 납품업체가 수년간에 걸쳐 다양한 갑질을 당하고 피해금액도 40억원에 달하는데, 공정위의 과징금은 고작 1억3천만원에 그쳐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24일 소셜커머스 3사의 계약서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소셜커머스 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로 제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조사 결과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계약을 맺으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이후에야 계약서를 주고, 23건에 대해서는 아예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또 2015년 1~6월에는 납품업체 1만3254개에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서 주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어 2017년 1~3월 초특가 할인행사에서 66개 납품업체에 할인비용 7800만원을 부담시켰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가격 2천만원)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티몬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체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늦게 주고,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5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한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0.3~12%포인트 올렸다.

공정위는 3개 업체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자진해서 시정하고, 경영상태가 악화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깎아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메프의 지연이자 지급 시점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 3개월이 흐른 2016년 9월인데도 현행 법에서는 ‘자진시정’으로 인정해줬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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