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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 법원 “삼성전자, 애플에 5억3900만달러 배상하라”

등록 2018-05-25 11:32수정 2018-05-25 18:02

2011년부터 디자인 특허 소송…애초 배상액 3억9900만달러
2016년 미 대법원 ‘배상액 과도하다’ 삼성 주장 수용
24일 1심서 재산정…트레이드 드레스 추가로 배상액 늘어
삼성 “대법원 판결 반한 결정” 애플 “돈 이상의 사건”
그래픽_장은영
그래픽_장은영
7년간 이어진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할 디자인 침해 배상액이 5억3900만달러로 기존 배상액보다 1억4000만달러 늘어났다.

25일 삼성전자와 로이터통신 보도 등을 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디자인 침해와 관련해 모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016년 산정된 배상액 3억9900만달러보다 1억4000만달러 늘어난 것이다.

이번 재판에는 2015년 5월 연방항소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트레이드 드레스’(제품의 독특한 외관)에 대한 손해배상 심리도 포함돼 진행됐다. 배심원단이 평결한 손해배상금에는 트레이드 드레스 중 사용성·디자인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5900만달러 가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은 3억9900만 달러에서 3억8000만달러로 소폭 줄어들고, 그동안 확정되지 않았던 트레이드 드레스의 사용성·디자인 관련 금액이 1억5천900만달러로 확정됐다.

이번 재판은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삼성전자 쪽 주장을 미 연방대법원이 수용해 다시 1심부터 진행된 것으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으나 결과는 반대였다.

삼성전자는 24일 항소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오늘 판결은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반한다”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배심원들이) 삼성이 우리 제품을 복제한 데 대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라며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깊이 믿는다. 이 사건은 항상 돈 이상의 것이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법적 분쟁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세 가지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미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디자인과 액정 화면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방식 등이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2016년 말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달러를 우선 지급했다. 이 가운데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이 3억9900만달러였다.

이후 삼성전자는 디자인 침해 배상액 산정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로 해석해야 한다며 상고했고, 미 연방대법원은 2016년 12월6일 대법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삼성전자의 상고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배상액을 재산정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국내외 언론은 “삼성전자가 애플과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패해 지급한 3억9900만달러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을 길이 생겼다”며 미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평가했다.

이번 배심원 평결은 1심 판사가 인정할 경우 확정되며, 이후 2심과 3심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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