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월부터 대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영업이익을 최소한으로만 보장하는 수단으로 재료비·노무비 등의 세부 내역과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하면 ‘갑질’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지난 25일자로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월 공포돼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는데, 개정 고시는 그 세부내용을 담았다.
개정 고시는 원사업자가 원가 정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의 매출 정보,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노무비 등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정보, 경영전략 관련 정보, 영업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하도급업체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때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도 요구할 수 없는 정보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20일인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 이전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경영상 정보를 요구해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해 업체의 기술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