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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임금노동자만 본다?” 청와대의 반쪽짜리 최저임금 분석

등록 2018-06-03 21:24수정 2018-06-03 21:57

청와대 “긍정효과 90%” 근거자료 내

‘가계동향’ 중 근로소득 분석했더니
하위 10%만 증가율 전년보다 떨어져

자영업자·실직자 등은 소득분석서 빠져
최저임금 인상효과 가장 크게 나타날
최하층 소득 급감한 이유 규명해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계 소득동향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계 소득동향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한 발언의 근거를 두고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3일 관련 통계 근거를 직접 제시하며 진화에 나섰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증가율을 따진 자료를 근거로 삼은 것인데,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끼친 영향 등은 빠진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한)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 90%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발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원시자료(raw data)를 가지고 관련 국책연구기관이 보다 면밀한 분석을 한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은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맡았다.

청와대가 근거로 삼은 통계의 핵심은 가구주와 배우자, 기타 가구원(여러 명이더라도 1명의 소득으로 간주)을 추출해 이들의 올해 1분기 근로소득 증가율(전년동기비)을 2017년 1분기와 비교한 것이다.(<한겨레> 6월2일치 6면 참조) 이런 방식으로 분석한 ‘개인기준 분위별 근로소득 증가율’을 보면, 소득 하위 10%(월 근로소득 48만3천원)만 올해 1분기 증가율이 8.9%로 지난해 같은 기간(10.8%)보다 낮았다. 나머지 소득 구간에서는 모두 올해 증가폭이 전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하위 20%(월 100만원)와 30%(월 147만원)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13.4%와 10.8%로 높게 나타나 전년(5.8%, 5.2%)보다 훨씬 높았다. 상위 10%(월 557만2천원)도 증가율이 5.1%로 한해 전 증가폭(0.7%)을 크게 웃돌았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한 대목은 이런 분석을 근거로 삼은 것이라는 얘기다. 홍 수석은 “이 분석은 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된 근로소득이 현시점에서 개인별 근로소득을 확인할 유일한 자료였다”고 밝히며, 이번 통계 분석이 신뢰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임금근로자로만 좁혀서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 소득 하위 2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가계소득이 급감한 데는 근로자외가구의 소득 감소(-13.8%) 영향이 컸다.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는 “가계소득의 계층별 격차가 왜 크게 벌어졌는지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 근로소득의 증감만 봐서는 (또 다른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근로소득 최하위 계층은 노인 등도 있어 사실상 최저임금 정책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이들이 아닌데, 이들의 소득 증가가 부진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교수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월소득 157만원 수준 그룹을 '최저임금 처리군'으로, 지난해 기준 157만원 그룹을 '통제군'으로 비교하면 최저임금 처리군의 소득 증가율이 9.41%로 통제군(7.56%)에 견줘 1.85%포인트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였던 것을 고려하면, 처리군의 임금 인상률이 낮아 최저임금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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