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시행령 개정
서면조사 자료제출 거부하면
과태료 최대 2천만원까지 부과
서면조사 자료제출 거부하면
과태료 최대 2천만원까지 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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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05 10:42수정 2018-06-05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