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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4대강 문건 파기’ 수공 사장 수사의뢰

등록 2018-06-05 18:47수정 2018-06-05 20:58

국토부 “이학수 사장 총괄책임
부서장 5명은 중징계 요구”
파쇄업체 일용직 제보로
국가기록원과 진상조사
“302건 국가기록물 등록안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 관련 문건을 무단 파기한 혐의(공공기록물법 위반)로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사장의 문건 파기 지시 등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수공이 지난 1월 4대강 사업 자료 등 내부 문건을 파기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가기록원과 함께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처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조사 결과 302건의 문건이 국가 기록물로 관리돼야 하지만 기록물로 등록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될 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록물법에 의하면 국가 기록물은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폐기가 결정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 사장에 대해 총괄 책임을 물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부서장 5명은 중징계, 10명은 경징계 조처하도록 수공에 요구했다. 중징계 요구를 받은 부서장들은 영구 기록물로 관리해야 할 4대강 사업 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채 파기하려 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고발에 따라 수공의 문건 파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국토부의 수사의뢰 내용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수공이 4대강 사업 관련 문서 등 4t의 내부 문서를 파기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공개했고, 이에 국토부와 국가기록원이 현장에서 문서를 수거해 합동 조사를 벌였다. 당시 제보자는 파쇄업체 일용직 근로자 김아무개씨로, 그는 수공이 4대강 관련 문서를 대량 반출해 파기하고 있다며 서류철 사진을 찍어 제보했다. 이에 수공은 "사무실 이전으로 캐비넷에 있던 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복사본 등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의도를 갖고 문서를 파기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감사실장, 도시환경사업본부장, 부사장 등을 거친 내부 출신으로 지난 2016년 9월 14대 사장에 임명됐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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