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언론사 기자의 제보로 경북 지역 레미콘업체들의 가격인상과 판매물량 할당 등의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현직 기자가 취재 중 얻은 법위반 정보를 토대로 담합이 드러나기는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7일 경북 김천 지역 6개 레미콘업체가 제품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판매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레미콘업체들은 세기산업, 다부산업, 영남레미콘, 김천레미콘, 세일, 세아아스콘이다.
조사 결과 레미콘업체들이 2013년 12월 민수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공시단가 대비 83%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2016년에는 민수 레미콘의 공시단가를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레미콘업체들은 2013년 말 업체별로 판매물량에 대한 비율을 정했다. 2015년 말에는 판매량이 적은 업체에 우선 계약권을 주기로 합의하고, 어기면 납품물량에 대해 5배의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김천 지역의 언론사에서 일하는 현직 기자가 담합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직 기자가 취재 중에 얻은 담합 관련 정보를 제보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20억원 한도 안에서 과징금의 1~10%를 지급하는데, 이번 사건처럼 별도의 과징금 부과가 없는 경우 제출된 제보와 증거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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