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롯데닷컴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이 1천개가 넘는 중소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판촉비 부당전가 등의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6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온라인쇼핑몰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17일 인터파크(대표 이상규)와 롯데닷컴(대표 김경호)이 1205개 중소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 떠넘기기, 상품판매대금 늑장 지급, 계약서면 지연 교부, 부당 반품 등의 갑질을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인터파크는 2014~2016년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야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법에서는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46개 납품업자로부터 도서 3만2천여권을 4억4400만원에 매입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하고,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4억4800만원을 사전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떠넘겼다. 법에서는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킬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롯데닷컴도 2013~2014년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하면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사전 서면약정도 없이 할인비용 46억700만원을 부담시켰다. 또 2013~2016년 6개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 1700만원을 법정 지급기한(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뒤 지급하고도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문재호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을 적발한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온라인쇼핑몰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쇼핑몰 업체는 그동안 법위반 행위가 적발돼도 혐의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경고나 시정명령만 받았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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