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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통행세 197억 부당이득’ LS 총수일가 3명 검찰고발

등록 2018-06-18 14:53수정 2018-06-18 20:55

공정위, LS 부당내부거래 적발]

LS전선 등 3개사에 260억 과징금
전문경영인 3명도 검찰고발
2006년부터 계열사 전기동 거래때
총수일가 지분 가진 ‘글로벌’ 거치게

LS “부당지원 아니다…법적대응”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재계 17위 엘에스(LS)그룹이 총수일가에 통행세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총수일가 3명을 포함한 6명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재벌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하이트진로·효성에 이어 세번째인데, 총수일가 3명이 함께 고발되기는 처음이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18일 엘에스전선(현 ㈜엘에스)이 엘에스니꼬동제련(이하 엘에스니꼬)에 지시해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엘에스글로벌)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또 부당지원을 지시한 엘에스니꼬의 구자홍 회장과 구자은 전 부사장, 엘에스전선의 구자엽 회장 등 총수일가 3명과 전문경영인인 엘에스니꼬의 도석구 대표와 전승재 전 부사장, 엘에스전선의 명노현 대표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당지원에 관여된 ㈜엘에스, 일에스니꼬, 엘에스전선 등 3개 법인도 검찰에 함께 고발됐다. 공정위는 2006년 이후 엘에스니꼬와 엘에스전선이 엘에스글로벌과 총수일가에 제공한 부당이익은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하는 197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엘에스전선은 2005년말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해서 엘에스니꼬를 설립하고, 여러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할 때 엘에스니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모임으로 그룹 최고의사결정기구 구실을 하는 ‘금요간담회’의 승인을 받았다. 엘에스글로벌의 총수일가 지분 49%는 구태회·평회·두회 등 세 명예회장의 3세인 12명이 명예회장 기준으로 각각 4대4대2 비율로 나누어 출자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엘에스니꼬가 전기동을 판매하고, 엘에스전선이 수입전기동을 구매할 때 엘에스글로벌을 중간 유통단계로 추가해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했다. 통행세 거래는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유형 중 하나로, 특별한 역할도 없는 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부당이익을 챙겨주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엘에스글로벌을 설립한 뒤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연간 20~30억원의 세전수익을 실현하도록 했다”면서 “계약상으로는 엘에스니꼬→엘에스글로벌→엘에스전선의 거래구조이나, 실제로는 엘에스니꼬와 엘에스전선이 직접 거래조건을 협상하고 엘에스글로벌의 실질적 역할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엘에스글로벌이 엘에스니꼬가 생산한 전기동을 대규모 통합구매에 따른 ‘물량할인’ 명목으로 t당 최대 12달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뒤 엘에스전선·가온전선·엘에스메탈·제이에스전선 등 4개 계열사에 t당 11~16달러 가산해서 비싸게 팔아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에 달하는 13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또 엘에스글로벌이 수입 전기동을 엘에스전선에 비싸게 팔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영업이익의 16.4%, 당기순이익의 27.7%에 달하는 68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엘에스글로벌은 이를 바탕으로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일시에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고, 아이티(IT)서비스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등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엘에스그룹이 당초 엘에스글로벌의 주주구성에 대해 총수일가 100%, 총수일가 49%+엘에스전선 51%, 엘에스전선 100%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총수일가 이익을 실현하면서 외부 비판은 최소화되는 두번째 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 엘에스전선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엘에스글로벌이 자회사가 되어 지주사에 현금을 벌어다 주는 이른바 ‘캐시 카우’ 역할을 하며, 아이티·엠아르오(MRO·소모성 자재구매와 시설물 유지 보수 대행업무) 등 그룹내 종합용역기업이 될 것으로 사업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룹 지주회사인 ㈜엘에스는 통행세 거래구조를 기획·설계·교사하고 지원행위의 실행·유지에도 계속 관여하면서, 2012년 엘에스니꼬가 엘에스글로벌에 제공하는 할인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을 막았고,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법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엘에스글로벌은 2017년 매출 8846억원 중에서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액이 7469억원으로 84.4%에 달한다. 사회적으로 재벌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커지자 ㈜엘에스는 2011년말 엘에스전선과 총수일가가 소유한 엘에스글로벌 지분을 모두 인수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12명이 주식 매각을 통해 93억원의 차익을 거둬 출자액 4억9천만원 대비 19배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엘에스전선이 조사과정에서 내부 품의서의 핵심내용을 삭제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법인과 해당 직원을 별도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제재 결정에 앞서 엘에스그룹이 엘에스글로벌 전기동 사업 중단, 15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 조성 등을 담은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냈으나 기각했다. 동의의결은 신속하게 법 위반 혐의 자진 시정, 소비자 피해구제를 하는 조건으로 공정위 제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절차다.

엘에스그룹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엘에스는 “엘에스글로벌은 그룹의 전략적 원자재인 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공급사(엘에스니꼬)와 수요사(엘에스전선 등 4개사)가 모두 이익을 보았고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총수일가의 지분 참여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2011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주식을 모두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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