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의사에게 3년여 동안 5천여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것이 들통 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20일 한국피엠지제약(대표 전영진)이 부산 소재 병원의 한 의사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며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피엠지제약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부산 소재 병원의 한 의사에게 신약 출시와 첫 거래에 맞춰 랜딩비 1300만원, 매월 처방금액의 9%에 해당하는 처방사례비로 39차례에 걸쳐 4684만원을 각각 제공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으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주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부산지검은 지난해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 5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해 벌금형을 부과했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