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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33억8000만원 강남 1주택자, 종부세 최대 99만1200원 늘어

등록 2018-06-22 22:12수정 2018-06-22 22:38

보유세 개편때 내년 세부담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33억8천만원(2월 신고 기준), 공시가격 19억7600만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한 1주택자의 내년 세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4가지 안에 따르면, 현재 495만6천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이 아파트 소유자(1주택자)의 경우, 적게는 13만400원에서 많아도 99만1200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난다. 재산세와 중복 과세되는 부분만큼 종부세에서 공제해주는 재산세액 공제 등은 고려하지 않은 액수다.

이날 제시된 대안 중 세수효과가 가장 적은 것은 종부세율과 과표구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하는 안이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기본공제액(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해 과표를 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올릴 경우 세수효과는 연간 1949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됐다. 이 경우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증가분은 약 80만7천원 정도로 추정된다.

세수효과가 가장 큰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함께 높이는 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어떤 속도로 올리느냐에 따라(2~10%포인트) 적게는 5711억원에서 최대 1조2952억원까지 세수효과가 예상된다. 주택 세부담은 최대 37.7% 늘어날 수 있다.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연 10%포인트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 종부세 부담은 현재보다 99만1200원 늘어 세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다.

재정개혁특위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5%포인트 높이는 대신, 다주택자는 여기에 더해 세율 인상까지 적용하는 방안이다. 10억원짜리 주택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와 2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를 비교해보면, 다주택자는 세부담이 11.9% 오르지만, 1주택자는 8% 늘어난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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