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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재벌총수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감시

등록 2018-06-24 11:59수정 2018-06-24 21:00

2083개 계열사 공시 실태 점검
‘쪼개기 거래’ 실태도 파악키로
“협의 포착되면 직권조사 실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로 높지만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대상(상장사 기준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은 아니어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지적돼온 재벌 계열사들의 내부거래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관련 법상 공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작은 규모로 쪼개서 내부거래를 하는 이른바 ‘쪼개기 거래’도 정밀 점검한다.

공정위는 24일 자산 5조원 이상 60대그룹 소속 2083개 계열사를 상대로 이런 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실태 점검을 위한 통합점검표를 발송했으며 자료제출 기간은 한달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3개 분야로 나눠 공시 점검을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하나로 묶어 연 1회 통합점검으로 전환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통합점검은 재벌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관련 5대 분야에 집중된다. 우선 총수일가 지분이 20~30%인 상장 계열사로 법상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계열사 간에 부당지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사각지대 회사들을 살핀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 공시 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과의 내부거래,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등도 꼼꼼하게 점검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법상 공시 대상 내부거래가 5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의 5% 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악용해 거래액를 잘게 쪼개서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거래’도 정밀 점검한다.

공정위는 “실태점검 결과 부당 내부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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