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노동이슈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노동 제도 시행의 정착을 위해 ‘특별 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6일 경제부처 장관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이슈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ICT업종은 서버다운·해킹 등 긴급 장애 대응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는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는데,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처벌·단속 유예기간)을 두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날 김 부총리도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기업에 시정조치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고 고소·고발 등 법적인 문제 처리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단축 정착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총리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도 면밀히 조사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 3627개를 전수조사 한 결과 59%는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고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300인 이상 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은 인력채용등 준비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연재해·사이버 위기 등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급여에 손실이 올 경우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채용 때 300인 이상 기업은 6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방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7월 중에 보고하도록 했다”며 “금년도 지원분에 대한 내년도 지원여부와 지원수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의사결정, 직접지원을 간접지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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