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핑계로 상습적으로 담합을 일삼아온 레미콘업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라는 ‘철퇴’를 내렸다. 100억원대 과징금은 레미콘 업계의 부과된 것으로는 최대 규모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26일 광주·전남, 전북, 제주지역 9개 레미콘조합이 지방조달청에서 발주한 2015년도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01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레미콘 업계는 그동안 경영난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담합을 일삼아왔다. 공정위는 이를 감안해 레미콘 업계의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가볍게 부과해왔는데, 이번에는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레미콘 조합들은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에 참석해, 담합을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은 하지 않고 레미콘 업계의 어려운 경영 현실을 내세우며 마치 담합이 불가피한 것처럼 강변하다가 엄중한 제재를 자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7개 레미콘 조합은 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 예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낙찰률)이 평균 99.94~99.98%에 달할 정도로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
이번 제재는 조달청이 높은 낙찰률을 의심해 공정위에 담합조사를 의뢰한 게 발단이 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취임 1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상습적으로 법위반 행위를 하는 업종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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