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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전속고발제 보완·유지? 폐지? 논란 가열

등록 2018-06-28 14:14수정 2018-06-28 19:37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1차 공개토론회 개최
특위, 폐지보다 현행 제도 보완·유지 의견이 다수
참여연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과 배치” 지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현행 제도의 보완·유지? 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 중심으로 선별 폐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의 폐지를 둘러싸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에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해 구성한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가 28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에 관한 첫번째 공개토론회에서, 특위의 경쟁법제분과 위원장인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전속고발제 폐지 개편방안을 놓고 전면폐지, 선별폐지, 보완·유지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행 제도의 보완·유지 의견이 경성 담합을 포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폐지하는 선별폐지 의견보다 근소하게 많이 제기됐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현행 제도 보완·유지 방안과 관련해서는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검찰과의 협업 강화, 미고발사건에 대해 신고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고발 관련 이의 신청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또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경우 리니언시(자진신고제)의 유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공정위와 검찰 간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기업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속고발제를 유지·보완하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로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형사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비판이 높다며, 지난 대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공약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이동우 변호사는 토론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의 자의적 고발권 행사와 경제력 남용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했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공정위가 형벌권 남용을 이유로 전속고발권을 현행 보완·유지를 추진한다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온 검찰도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위의 절차법제 분과 위원장인 이황 고려대 교수는 “피심인의 권리보장과 방어권 강화를 위해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할 때는 조사공문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영업비밀 제외)에 대한 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권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 관련 사건을 다루는 공정거래법의 특성에 비춰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형벌조항과 관련해 기업결합은 폐지하고, 불공정거래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선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규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특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한국공정거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특위는 민관합동위원장과 21명의 민간전문가 등 총 23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7일 마지막 남은 기업집단 분과 관련 공개토론회를 열고, 7월 중에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 개편안을 마무리지은 뒤 정기국회에 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이 지난 38년간 필요에 따라 27차례나 부분 수정되다보니 법 규정·체계 상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과거 고도성장기·산업화 시대의 규제들로는 변화된 경제여건과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제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자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내걸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에 나섰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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