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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벌 공익법인, 총수 지배력 강화에 ‘사적 악용’

등록 2018-07-01 12:18수정 2018-07-01 22:22

공정위, 165곳 운용실태 분석
총수쪽 이사참여 83.6% 달해
총수2세 회사·핵심 계열사 주식보유가 절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6년 2월 삼성에스디아이(SDI)가 보유하던 삼성물산 주식 3천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는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공익재단을 편법승계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자산 5조원 이상 재벌 57곳 가운데 51곳이 보유 중인 165개 공익법인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보니, 고유의 사회공헌사업 목적보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2016년 기준 총수(동일인), 친족, 계열사 임원 등 총수의 영향력이 미치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로 참여하는 비중이 83.6%(138개)에 달했다. 총수, 친족,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장 또는 대표인 경우도 59.4%(98개)나 됐다.

※ 그래픽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특히 보유 자산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21.8%에 이르러, 전체 공익법인 주식 비중(5.5%)의 4배에 달했다. 보유 주식의 74.1%(전체 자산 대비 16.2%)는 계열사 주식이었다. 반면 전체 수입 8조8278억원 중에서 계열사 주식의 배당금 수입은 932억원으로 1.06%에 불과했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은 66개(40%)로, 모두 119개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 계열사 중 57개사(47.9%)는 총수 2세도 지분을 함께 보유한 ‘총수 2세 회사’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119개 계열사 주식 가운데 112개(94.1%)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가 면제됐다. 공익법인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100% 찬성했다.

공정위는 “재벌 소속 공익법인은 총수 일가가 상속·증여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고 설립한 뒤 이사장 등의 직책을 맡아 지배하고 있으며, 그룹 내 핵심 계열사와 2세 출자 회사의 지분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계열사 주식이 공익법인의 수익원으로서 기여하는 역할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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