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이 사업자한테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사업자는 일정기간 안에 답을 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개인정보 열람권 행사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칭)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온라인 쇼핑몰, 이동통신 사업자, 게임업체 등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절차, 처리 방법, 이용내역 통지 기준 등이 담긴다. 이용자가 개인정보 열람을 신청할 곳을 사업자 누리집 고객센터나 개인정보팀 등으로 구체화하고, 청구 대상 항목도 회원 가입 정보와 제3자 제공 현황 등으로 명확해진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회신해야 하는 기간,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통지해야 하는지, 온라인 열람이 아닌 서면 요청일 경우 비용에 대한 부분 등도 명시된다. 사업자 쪽에서는 통신비밀 보호 등으로 이용자의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포함된다.
앞서 방통위는 2014년 ‘개인정보 최소 수집·보관을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해당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포함하지 못한 개인정보 열람 부분을 추가할 방안을 찾는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이용과 제3자 제공 현황 등에 대한 열람 요청을 받으면 알려주게 돼 있지만 구체적 지침이 없는 탓에 기업들이 열람권 제공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4년에 만든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개인정보 열람 부분을 개정하는 기존 가이드라인 안에 포함할 지, 따로 떼어 독립된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사업자·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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