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이 직접 또는 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에 하도급단가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중소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인 대기업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과 시행령은 17일부터 발효된다.
개정 하도급법과 시행령은 개별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원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원재료 가격 상승’에서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 ‘공급 원가 상승’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노무비 상승을 초래하는 최저임금 인상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거래 당사자인 중소기업은 공급 원가가 상승하면 바로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조건은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거나, 직전 3년간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7% 미만이면 평균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한 경우로 정했다.
또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각종 경비 상승액이 잔여 하도급 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이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노무비 또는 각종 경비 상승액이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대기업은 1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 30일 이내 합의에 도달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하도급 대금이 조정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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