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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지주회사제도 악용’ 우려가 사실로

등록 2018-07-03 11:59수정 2018-07-03 21:09

공정위, 18개 재벌 분석

“내부거래율 55%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의 4배
매출 43%가 브랜드수수료 등
지분투자보다 이익 빼가기
출자부담 없는 손자회사 급증
손쉽게 총수 지배력 확대”
공정위 “정기국회서 개정”
지주사제도 19년만에 수술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표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재벌의 소유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지주회사 체제가 오히려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손자 회사 지분 의무보유 비율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해, 지주회사제가 1999년 도입된지 19년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2년차를 맞아 재벌 공익법인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데 이어 지주회사까지 손보기로 하는 등 재벌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3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에스케이(SK)·엘지(LG)·지에스(GS)·한진 등 18개 재벌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초 제도 도입 취지인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의 장점이 발휘되지 못하고, 오히려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재벌 지주회사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율이 55.4%에 달했다. 이는 재벌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의 평균치 14.1%의 4배 수준이다. 내부거래는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거래가 대부분이었고,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 거래단위가 50억원 미만의 소규모여서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등 기업 내·외부 감시·견제 장치를 피했다.

지주회사 매출액에서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의 비중은 43.4%에 달했다. 셀트리온은 배당 외 수익 비중이 100%였고, 코오롱·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한솔홀딩스는 70%를 넘었다. 반면 지주회사의 일반적인 수익원인 배당 수익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주회사가 보유 중인 자회사 평균 지분율이 낮을수록 배당 외 수익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이익을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방식으로 빼가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자료:공정위 (* 그래프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또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 부담을 지는 자회사보다 손자·증손회사 등을 늘려 총수 지배력을 확대하는 흐름이 뚜렸했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 수는 9.8개(2006년)에서 10.5개(2015년)로 큰 변동이 없었다. 반면 같은 기간 손자회사 수는 평균 6개에서 16.5개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주회사의 단순·수직적 출자구조는 순환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순환출자가 최근 대부분 해소되고 지주회사의 출자단계가 늘어나면서 그 효과마저 반감됐다. 순환출자는 2013년 9만7천여개에서 올해 4월 41개로 줄었다. 지주회사 출자단계는 2013년 3.07개에서 2017년 3.9개로 증가한 반면 일반 재벌은 같은 기간 5.29단계에서 4.5단계로 축소되어 격차가 줄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지주회사 체제 재벌과 일반 재벌 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는 당초 경제력 집중 우려에 따라 설립이 금지되다가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출자구조가 단순·수직적이어서 순환출자 구조에 비해 소유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제한적으로 허용됐고, 노무현 정부에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분석을 토대로 지주회사가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기국회 때 제출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개선방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을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에서 각각 30%, 5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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