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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1천만원 내려…대상자 30만명 증가

등록 2018-07-04 05:01수정 2018-07-04 10:43

[재정개혁특위, 금융·임대소득 과세 강화 권고]

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폭 늘리고
대상자 9만4천명→40만명 증가
과표구간 높아지면 세율도 올라
② 주택임대소득 세제 혜택 줄이고
소형 임대소득 과세 특례 축소·폐지
분리과세 기본공제 400만원도 줄여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소득과 더불어 대표적 불로소득으로 꼽히는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추가로 30만명가량 늘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세부담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이자와 배당으로 이뤄지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릴 것을 권고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원이 넘는 소득자에게 근로·사업·연금소득 등 여타 소득에다 금융소득을 더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6~42%)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2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14%(지방세 제외)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여타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매겼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하므로 소득이 같더라도 세금이 늘게 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다른 형태의 자산소득세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렇게 되면 31만명이 추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소득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한 인원(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자)은 모두 9만4천명이었다. 종합과세 대상자가 40만명 수준으로 현재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6월 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평균 예금금리가 2.58%라는 점을 미뤄 보면, 저축은행에 4억원의 예금을 넣어둔 소득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셋)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셋)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번 권고안이 세법 개정으로 확정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세수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재정개혁특위는 설명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때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 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효과 추정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다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내리면 세수는 약 134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약 37만5천명의 신규 종합과세 대상자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약 370억원이고, 기존 종합과세 대상자의 세수 증가분이 약 973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부 소득자의 경우엔 세부담이 다소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한 예로 기존 근로·사업·연금소득에 금융소득이 합산되면서 과표 구간이 한 단계 뛰어오르는 소득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과표 구간이 높아지면 세율이 크게 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996년 과세 기준을 부부합산 소득으로 삼아 처음 도입된 뒤 2002년 개인별 과세로 전환되면서 크게 완화된 바 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에 기준금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내려가면서 강화됐다.

재정개혁특위는 다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권고안도 내놨다. 과세 특례가 적용 중인 소형주택 기준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월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 전세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단, 3주택 이상 소유자라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특례 규정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데, 특위는 1~2인 가구의 증가로 임대주택이 소형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소형주택 기준을 축소하거나 특례 규정 자체를 일몰 종료하도록 권고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또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는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세법상 주택임대소득(월세+간주임대료)이 2천만원 이하인 때는 올해 말까지는 비과세하고 내년부터 14%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돼 있다. 이때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임대소득세 산정 때 400만원을 기본공제하는데, 이를 폐지하거나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분리과세 때 기본공제에 따라 전세금이 약 12억원 이상인 경우만 과세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대소득세 개편 권고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가 정상화되는 데 맞춰 임대인에게 주는 과도한 감세 혜택을 축소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권고안대로 소형주택 전세 보증금 비과세 특례 규정이 폐지되면 전세를 놓고 있는 3주택 이상 보유자(2016년 말 기준 41만6천명)의 임대소득세 부담이 다소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분리과세 때 기본공제를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방안이 시행되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인 경우 기본공제(400만원)를 적용받지 못하면 내년 부과되는 임대소득세는 112만원이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기본공제와 감면 혜택이 적용돼 임대소득세가 연 7만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5월 말 현재 32만5천명에 이른다.

김경락 최종훈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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