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라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를 거부한 데 이어, 주택 임대소득 개편 권고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재정개혁특위 쪽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전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특위안에 대해 종합부동세를 제외하고 코멘트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현형 세법상 임대소득(월세+간주임대료) 2천만원 이하는 올해 말까지 비과세하고, 내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때 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임대소득세를 계산할 때 400만원을 기본공제한다. 한 예로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 받으면 임대소득세가 112만원에서 56만원으로 줄어든다. 재정개혁특위는 이 기본공제 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제안했다. 기본공제 탓에 전세보증금은 약 1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고안에는 현행대로 기본공제를 유지하자는 소수의견이 첨부됐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소수의견은 기재부 관료나 관료 출신 전문가가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마찬가지로 소수의견은 사실상 기재부 입장이었던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소득세는 그동안 비과세였다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데 기본공제를 적용해보지도 않고 폐지하긴 어렵다”며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과세 특례가 적용 중인 소형주택 기준도 축소 또는 폐지하라는 권고했다. 현재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에만 전세금의 일정비율을 곱한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한다. 단 3주택 이상 소유자라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특례 규정은 올해말 일몰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1~2인 가구의 증가로 임대주택이 소형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소형주택 기준을 축소 하거나 일몰 종료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소수의견은 하반기에 소형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뒤 주택 임대소득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밀한 시뮬레이션 분석이 필요하다”며, 역시 소수의견에 힘을 실었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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