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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시가 17억원 3주택자, 내년 종부세 9만원 더 낸다

등록 2018-07-06 11:00수정 2018-07-06 12:37

6일 정부 종부세 개편안 발표
3주택 이상자 0.3%p 추가 과세
공정시장가액비율 90%까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고안 대비 다주택자 중과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고안 대비 다주택자 중과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내년에 시가 17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3주택 이상자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각각 9만원과 5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와 편중 현상으로 나타나 소득의 양극화,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문제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종부세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2015년 기준)은 0.16%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0.33%)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종부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세율 인상으로 나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씩 두 차례에 걸려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6억원 이상)과 종합합산토지(5억원 이상)에 대해 80%를 적용한다. 종부세 세율은 현재 주택에 대해 0.5~2%가 적용되는데, 이를 0.5~2.5%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0.5%)을 유지한다. 종부세 주택 세율은 노무현 정부 당시 최고 3%였고, 이명박 정부에서 2%로 내렸다. 이번엔 그 중간인 2.5%를 최고 세율로 정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이 세금을 내도록 세율 누진도도 강화하고, 특히 3주택자 이상자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13억원(과표 6억원)을 넘는 경우엔 세율을 0.3%포인트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토지는 종합합산의 경우 0.25~1% 올리는 반면 별도합산은 현행을 유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개정하지만, 종부세율 인상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바꿀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면, 종부세 세수는 내년에 7422억원가량 늘어난다고 기재부는 추산했다. 증세 효과는 주택 소유자 27만4000명(1521억원), 토지 소유자 7만5000명(종합합산 5450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451억원) 등 총 34만9000명에게 미친다. 하지만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 91%(24만8천명)가 세율 인상에서 제외된 과표 6억원 이하에 해당한다. 과표 6억원은 시가 기준으로 1주택자는 23억원, 다주택자는 19억원 수준이다.

개인별 세부담 증가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보면, 시가 17억1000만원(공시가격 17억1000만원)의 1주택자의 경우 5만원에 그친다. 3주택 이상자라도 9만원밖에 종부세가 늘지 않는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를 소유할수록 추가 세부담이 커진다. 시가 34억3000만원(공시가격 24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는 올해 554만원이던 종부세를 내년에 713만원 내야 한다. 159만원 오른 것이다. 3주택자 이상자의 경우 773만원에서 1341만원으로 568만원이나 늘어난다. 시가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짜리 아파트는 1주택자의 경우 1357만원에서 1790만원으로, 다주택자는 1576만원에서 2755만원으로 각각 433만원과 1179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종부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분납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분납대상은 현행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자에서 250만원 초과자로 바꾸고, 분납기간은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내놓은 권고안과 정부안을 비교해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목표치가 100%에서 90%로 낮아졌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네 차례에 걸려 2020년까지 100%까지 올리라고 권고했다. 또 과표 6~12억원 구간의 세율을 특위 권고안(0.85%)보다 0.05%포인트 더 올린 0.85%로 정했다. 이 구간도 고가 주택(공시가격 16억~23억원)인데 특위 권고안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공평 과세를 위해 누진도를 제고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반면 재정개혁특위는 별도합산토지를 0.2%포인트 인상하기로 권고했지만 정부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별도합산토지는 대부분 상가·빌딩, 공장 등의 부속토지라서 세율을 올리면 건물주가 임대료로 떠넘기거나 원가가 상승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어 종부세 등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같은달 31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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