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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벌 금융사·공익법인 계열사 주식 의결권 5%로 제한 추진

등록 2018-07-06 14:44수정 2018-07-06 20:30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재벌정책 토론회
재벌 지정기준 ‘GDP 0.5% 이상’으로 연동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20%로 강화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주식 의무보유 상향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관공동으로 구성한 특별위원회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두 번째 공개 토론회를 열고 재벌정책을 담은 기업집단법제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업집단법제 분과가 다룬 7개 과제에 대한 논의 내용과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기업집단법제 분과는 앞서 6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신영수 위원은 첫째 세션에서 발제를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공시제도 △사익편취규제 등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서정 위원은 둘째 세션 발제에서 △지주회사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순환출자규제 등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기업집단법제 분과는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출발점인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 0.5%)에 연동함으로써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예컨대 지난해 명목 GDP의 0.5%는 약 8조2000억원이다. 자산총액 8조2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단 시행시기는 현 제도와의 연속성을 위해 GDP 0.5%가 10조원이 되는 시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규제 적용 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이들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지주회사와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순환출자와 금융보험사,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출자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일치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사의 경우 국내 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지만, 상장사에 대해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허용하는데, 금융보험사만의 합산 의결권 행사한도를 5%로 제한하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됐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도 똑같이 5% 한도를 두기로 했다.

지주회사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 제도운영 결과 당초 기대됐던 소유 지배구조 개선효과는 크지 않고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자·손자회사에 대한 주식 의무보유 비율을 상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적용 대상을 신규지주회사로 국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국회는 자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가운데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할 지분율을 상향(비상장사 40%→50%, 상장사 20%→30%)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또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을 강화(200%→100%)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를 마친 뒤 이달 안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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