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의 퇴직 임직원들이 세운 수자원기술이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6년간이나 담합을 주도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8일 수자원공사가 2011년~2016년 발주한 수도·댐·보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물량을 나눠 먹고 낙찰가격을 높인 수자원기술 등 7개 업체를 적발하고 과징금 200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담합이 적발된 회사는 수자원기술 외에 부경, 환경관리, 와텍, 티에스케이워터,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이다. 공정위는 수자원기술 등 5개 기업과 수자원기술 임직원 2명을 포함한 개인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은 수자원공사 자회사의 퇴직 임직원들이 2001년 설립한 회사다. 수자원기술은 2001년~2010년 수자원공사가 입찰에 부친 사업을 사실상 독점했다. 국회와 언론에서 특정 업체가 독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수자원공사는 1개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역을 7개 사업권역 중 3개로 제한했으나, 수자원기술은 담합을 통해 이를 교묘히 회피했다.
조사 결과 수자원기술은 담합을 통해 7개 권역 중 3개는 단독이나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았고, 나머지 4개는 다른 기업이 주간사를 맡은 공동수급체에 참가하는 수법으로 낙찰을 받았다. 7개 업체는 수자원공사가 2011년~2016년에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 업체가 낙찰 예정업체보다 높은 입찰가격을 써냈다.
담합 기간에 낙찰률은 84~87%이었는데, 2015년 일부 업체가 담합에서 이탈하자 79%로 떨어졌고, 2016년 대부분의 담합이 깨진 뒤에는 77%로 더욱 낮아졌다. 결국 담합을 통해 수자원공사의 입찰 예산 3095억원 가운데 7~10%가 과다하게 지출된 셈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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