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맥주 ‘출고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을 ‘용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세부담 수준을 맞추자는 취지다. 정부는 맥주에 붙는 주세 개편을 검토 중이어서, 이달 말 나올 세법개정안에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어, 국산 맥주에 견줘 수입맥주에 상대적으로 낮은 주세가 부과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주세 체계에서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에 대한 세부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우리나라는 종가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보니 국내 제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표준 차이로 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산 맥주의 경우 제조원가에 이윤과 마케팅 비용 등을 합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보험료·운임 포함 가격과 관세)를 합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국산 맥주와 달리 예상되는 이윤이나 마케팅 비용 등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세부담이 적다.
이에 홍 연구위원은 맥주에 한해서만 종량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가격이 아닌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서로 다른 가격 기준으로 인한 불공정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수입 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홍 연구위원은 “수입가격이나 주세 부담 수준과 별개로 균일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현행 수입맥주 판매방식이 유지될 경우, 소비자 판매 가격에도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국세청 쪽의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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