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발전소 ‘유찰 담합’ 업체 과징금 52억 부과

등록 2018-07-11 08:38수정 2018-07-11 09:18

공정위, KC코트렐·비디아이 담합 적발
친환경 설비 고의 유찰로 수백억 부당이득
과징금 52억원 부과·검찰 고발 제재
화력발전소. 연합뉴스
화력발전소. 연합뉴스
화력발전소 친환경 설비 구매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키는 담합으로 낙찰 가격을 높여 부당이득을 얻은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11일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회처리 설비 업체인 케이씨(KC)코트렐과 비디아이에 총 5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더불어 두 회사와 케이씨코트렐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처리 설비란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한 석탄 부산물인 석탄회를 시멘트 원료나 비료 등으로 재처리하는 친환경 시설인데, 적발된 두 업체는 최근 6년 기준 시장점유율 1·2위 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은 2013년 한국중부발전 신보령 1·2호기, 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1·2호기, 한국서부발전 태안 9·10호기 회처리 설비 구매 입찰(총 계약금액 1166억원) 때 유찰을 통해 입찰 예정가격을 올릴 목적으로 고의로 높은 가격을 반복해서 써냈다. 두 업체는 자신들만 참여한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최고 155%에 이르는 높은 금액을 써내 유찰시켰고, 각 공기업은 건설공정 차질을 막고자 예정가격을 총 201억원이나 올려 다시 입찰했다. 결국 중부·서부발전의 회처리 설비입찰에선 비디아이가, 남부발전에서는 케이씨코트렐이 인상된 예정가격의 99% 이상 수준으로 각각 낙찰에 성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처리 설비 제조·판매사들의 유찰 담합 행위를 제재해 관련 입찰 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