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친환경 설비 구매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키는 담합으로 낙찰 가격을 높여 부당이득을 얻은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11일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회처리 설비 업체인 케이씨(KC)코트렐과 비디아이에 총 5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더불어 두 회사와 케이씨코트렐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처리 설비란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한 석탄 부산물인 석탄회를 시멘트 원료나 비료 등으로 재처리하는 친환경 시설인데, 적발된 두 업체는 최근 6년 기준 시장점유율 1·2위 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은 2013년 한국중부발전 신보령 1·2호기, 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1·2호기, 한국서부발전 태안 9·10호기 회처리 설비 구매 입찰(총 계약금액 1166억원) 때 유찰을 통해 입찰 예정가격을 올릴 목적으로 고의로 높은 가격을 반복해서 써냈다. 두 업체는 자신들만 참여한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최고 155%에 이르는 높은 금액을 써내 유찰시켰고, 각 공기업은 건설공정 차질을 막고자 예정가격을 총 201억원이나 올려 다시 입찰했다. 결국 중부·서부발전의 회처리 설비입찰에선 비디아이가, 남부발전에서는 케이씨코트렐이 인상된 예정가격의 99% 이상 수준으로 각각 낙찰에 성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처리 설비 제조·판매사들의 유찰 담합 행위를 제재해 관련 입찰 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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